[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비만식품'의 TV광고를 제한하는 조치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의 TV광고 제한 규정의 효력이 이달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 조치의 효력을 2016년 1월 26일까지 연장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안은 부실하면서 열량이 높아 비만을 유발할 위험이 큰 어린이 기호식품인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 사이에 TV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효력 만료를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4일에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4일만에 부랴부랴 여론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고 제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사업이 늦게 끝나 시행령 개정 작업이 급박하게 추진됐다"며 "광고 제한 효력이 만료되는 26일 전에 모든 절차를 마쳐 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업계 자율로 시행 중인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 제도의 시행 범위에 관한 타당성 검토 기간도 3년간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신호등 표시제는 영양소 함량을 신호등 색깔로 나타내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1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업계 참여가 극히 저조한 상태다.
복지부는 "작년 5월 국무총리실 논의에서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