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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에 빠진 美 ITC', '삼성 애플 특허침해' 재심결정 연기… 23일 판결

[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대한 판단을 연기했다.

미 ITC는 9일(이하 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던 예비판정에 대한 재심 여부를 오는 23일 결정할 것이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당초 ITC는 이 사안의 재심의 여부를 이날 결정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번에 재심여부에 대한 판단이 연기됨에 따라 최종 판정도 3월27일로 미뤄졌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삼성전자는 즉시 재심사를 요청했다.

예비 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ITC가 지난해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소한 사안을 심사하면서 재심의를 결정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재심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 특허청이 이번 사안과 관련된 애플 특허에 대해 잠정 무효 결정을 내린 것도 재심을 신청한 삼성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ITC의 이같은 모습에 대해 앞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애플에 대한 판결이 바뀌면서 내부적인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