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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득 징역 3년·정두언 징역 1년6월 구형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검찰이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0일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인들의 진술, 범죄행위 당시의 상황 등 간접사실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