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올해부터 미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는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온라인 증권, 전자상거래, 보험, 홈텍스, 전자입찰 등에 필요한데, 외국에서는 발급되지 않아 재외국민이 이를 발급 받으려면 국내에 들어와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일본(주오사카 총영사관), 말레이시아(주말레이시아 대사관), 미국(주시카고 총영사관·주애틀랜타 총영사관), 브라질(주상파울루 총영사관), 아르헨티나(주아르헨티나 대사관), 독일(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등 6개국 7개 공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시범 발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공관에 등록된 재외국민은 46만명으로, 전체 280만 재외국민의 16%에 해당한다.
발급 희망자는 여권을 지참하고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 초기 비밀번호가 기재된 접수증을 발부받은 다음 개인 PC로 인터넷에 접속,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5000원 내외이며, 자세한 절차는 해당 재외공관이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행안부는 시범서비스 기간 중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 공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