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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불출석' 유통재벌 정용진·정유경·신동빈·정지선 약식기소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14일 지난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참, 고발조치됐던 유통부문 대기업 오너 2세 4명에 대해 벌금 400만~7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외출장 등 일정의 목적과 내용, 그 일정이 국익·공익에 중요한지, 본인 참석이 불가피했는지, 국회의 출석요구 전에 일정이 확정됐는지, 일정 취소·변경이 가능했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 불출석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벌금액은 해당 기업의 대형할인매장(SSM) 운영 여부, 가족이 함께 처벌받는지 여부, 출석 노력, 불출석 사유의 소명 노력 등에 따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벌금액이 가장 많은 정 부회장은 국회에서 증인채택이 된 뒤 항공편 예약을 하는 등 도피성 출장 의혹을 살 만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 11월 이들 4명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외출장 등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