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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사선 진단장치 검사기관, 검사수수료 `짬짜미' 적발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수수료를 담합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수수료를 밀약한 한국의료기기기술원 등 4개 검사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곳이다.

`엑스선 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전국 병ㆍ의원에 7만여대가 설치돼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았는데, 의료기기기술원과 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2009년 6~7월 각 사의 이사 3인이 참여하는 6인 위원회 등을 구성해 검사수수료를 합의했다.

2009년 8월에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산업기술시험원도 동참해 4개 기관 모두 검사수수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대당 14만~34만원인 검사수수료는 짬짜미 후 22만~44만원으로 30~60%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검사기관마다 동일한 수수료가 책정되자 담합의혹을 제기했었다.

공정위는 밀약을 주도하고 시장지배력이 큰 의료기기기술원과 의료기기평가연구원에 각각 1억3200만원, 5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두 회사는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9~2011년 의료기기기술원이 119억원, 의료기기평가연구원이 114억원의 수수료 실적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의 검사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과장은 "의료기기 시험ㆍ검사 분야 등의 짬짜미를 계속 모니터링해 적발 때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