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생수 생산업체와 유통현장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생수병이 햇빛에 노출될 경우 유해물질이 검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종이 등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포장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 "직사광선 아래에 생수병을 방치하는 경우 환경호르몬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생수용기에 보관방법 등의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고 있지 않고, 무기물질 표시와 관련해선 오차범위에 대한 규정도 없다"며 "생수 성분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사례로 권익위는 제품명이 같을 경우 수원지가 달라도 무기물 함량이 동일하게 표기되는데, 실제로는 생수 용기 표기량과 실제 검출량이 40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생수 수질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식당 등에서 이미 개봉한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장균 등의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생수 용기에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무기물질 함유량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며 "정기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식품접객업소에는 생수병을 재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