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부당 광고에 사과도 없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LG전자가 삼성전자에게 부당 광고에 사과가 없었다며 100억원의 소송을 지난 11일 제기했다.
기업이미지 훼손은 물론 제품 판매에도 영향을 끼쳤음에도 사과표명 없이 동영상만 지웠다는 것이 이유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해 8월부터 유투브에 냉장고 비교광고를 냈다. 제목은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었다. 이 광고에서 삼성 제품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지펠의 857ℓ 냉장고와 LG의 870ℓ 제품에 물을 붓자 용량이 적은 삼성 제품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동영상 역시 삼성 900ℓ 냉장고와 LG 910ℓ 제품에 물과 음료·참치캔 등을 넣으면 삼성의 용량이 더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LG는 공인 용량 측정법을 무시한 잘못된 광고라면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는 소장에서 자사의 기업 브랜드 가치가 최소 1% 이상 훼손됐고 반박광고 비용으로 5억1000만원을 사용하는 등에 대한 손해 위자료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삼성이 제작한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 부당광고로 판명된 것이다.
이에 삼성은 동영상 2건을 자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법원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자사의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삼성 측은 법원에서 소장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