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진미령,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등 인터넷쇼핑몰 상대 초상권 소송

[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방송인 진미령(본명 김미령)씨가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상품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붙여 판매한 인터넷쇼핑몰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씨는 자신의 예명과 초상권을 광고 등에 사용한 꽃게장, 간장게장, 양념게장 등을 허락없이 사용했다며 전날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인터파크INT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제조·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진씨는 "피신청인들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허락없이 내 예명을 상표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초상을 이용해 광고했다"며 "인격 침해, 정신적 고통, 재산적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시중에서 생산·판매한 제품이 한국소비자원 검사에서 비위생적인 것으로 드러난 후 언론에 보도돼 내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일 TV홈쇼핑과 소셜커머스에서 판매되는 게장·냉면의 위생 상태를 검사한 결과 게장 14개 가운데 '진미령 간장 게장'등 8개에서 세균 또는 대장균 수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