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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홈플러스 합정점에 "1차식품 판매제한" 중재안 내놔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중소기업청이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을 앞두고 대치 중인 망원·월드컵시장 상인 측과 홈플러스 측에 1차식품 등 일부 품목의 판매를 제한하고 인근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철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16일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마포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 14일 양측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원점 철수와 홈플러스 합정점 내 1차 식품 일부 판매 제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통보했다.

중기청은 공문에서 "그동안 자율조정 회의, 상인대표단과의 간담회 등을 열어 상생을 유도했으나 이견을 못 좁히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니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출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중기청이 제시한 이번 중재안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자율 협상 내용을 토대로 처음 마련된 것으로, 양측이 자율조정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까지 이번 중재안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3월부터는 강제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중재안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요구해온 '1차 식품의 전면 판매 금지'와 홈플러스 측의 '판매 상품 제한 불가' 입장을 절충해 마련됐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지금까지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매장면적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채소·과일·생선·정육 등 1차 식품을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홈플러스 측은 시장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상인들의 요구를 거부해왔으며, 신선식품 매장 면적을 전체 영업면적(임대면적 및 문화센터 포함)의 15% 미만 규모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홈플러스 측은 또 대책위가 홈플러스의 협력안을 거부할 경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원점은 홈플러스 합정점 개점 3년 이후 철수, 월드컵시장과 망원시장에 각각 상가건물 1채씩을 사들인 후 시장 측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책위는 이번 중기청의 중재안을 받되 월 4회 일요일 휴무, 영업시간 제한 등을 추가한 안을 중기청에 전달할 방침이다.

서정래 대책위 홍보팀장은 "1차 식품 일부 품목 제한 안은 상인들이 요구한 '전면 판매 금지'에서 후퇴했지만 상생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로, 품목 제한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홈플러스 측의 입장을 고려하면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중기청으로부터 14일 공문을 접수해 검토 중이며, 아직 입장을 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최인숙 사무국장은 "상인들은 끊임없이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홈플러스 측은 입장변화 없이 입점 강행 뜻만 밝히고 있다"며 "홈플러스도 한발 물러서 상생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