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개그맨 출신 감독 심형래(55)씨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16일 직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근로자 24명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19명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금액 2억5900여만원이 남아 있다"면서 "6~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생활에 고충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과연 사회봉사가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했다"면서도 "마음의 고충이 예상되지만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 마음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 중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24명에 대한 부분은 기각했다.
심씨가 대표로 있는 ㈜영구아트는 지난 2011년 12월18일 영구아트 전 직원 43명이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8억9153만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심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8억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