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대전의 한 소아과 병원 위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공기총을 쏘고 흉기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대전 서구 탄방동의 소아과 병원 건물 3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공기총을 쏘고 흉기로 조리원 관계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이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시24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산후조리원, 소아과 병원, 한의원 등이 입주한 11층짜리 건물에 공기총과 흉기, 전자충격기 등을 들고 침입했다.
이씨는 3층 산후조리원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공기총을 들고 쏠 것처럼 위협하며 대표 이모(51)씨와 사무장 조모(45)씨 등 산후조리원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기총을 한 차례 발사했으나 다행히 맞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그러나 함께 가지고 온 흉기와 전자충격기로 이들 병원 관계자를 다치게 하고 6층에 입주해 있는 같은 산후조리원에 올라가 재차 난동을 벌이다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끝에 인근 둔산동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산후조리원 측은 산부들이 놀랐으나 복도와 조리원을 연결하는 문을 재빨리 잠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병원 측과 5억여원에 이르는 상표권 소송에서 패한 뒤 일자리 요구도 받아주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병원 측과 이씨가 법적 분쟁을 벌인 상표 등록권은 수유 등 산후조리원의 교육 시설과 관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 탄흔이 없는 것으로 미뤄 공포탄이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