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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수수' 의사 100여명 조만간 줄소환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검찰이 제약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병·의원 소속 의사 100여명을 조만간 줄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제약업체로부터 소액이라도 리베이트를 받은 1400여명의 의사 중 200만~3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의사들이다.

검찰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를 벌이면서 전국 병·의원에서 의사들을 이처럼 대규모로 소환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검찰과 의약업계에 따르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일부 의사들을 최근 소환했으며, 순차적으로 일정을 정해 관련된 의사들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하거나 곧 통보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소환 조사가 필요한 의사의 수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제약업체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리베이트 액수가 200만∼300만원대거나 그 이상인 의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대상자 중에는 의료법 등 관련기준에 따른 군소 종합병원(병상수 100석 및 진료과목 8∼9개 이상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일부 포함돼 있지만 서울시내 유명ㆍ대형 종합병원 소속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환자별로 다음달 초까지 출석 일정이 대부분 통보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리베이트 수수 경위와 명목, 죄질을 분류할 방침이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외에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2010년 11월28일) 시행 이전에 제공받았는지, 이후에 받은 것인지를 가려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규모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