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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통 농산물 1%서 농약 잔류기준 초과… 전년 대비 감소

[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지난해 서울시내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 농산물 약 100개 중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작년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65종, 1만4649건을 수거해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검사를 의뢰한 결과, 0.92%인 135건(35종)이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전년의 1.44%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쑥갓(16건. 부적합비율 11.9%), 시금치(13건. 9.6%), 부추ㆍ깻잎ㆍ겨자(각 12건. 8.9%), 참나물(7건. 5.2%), 열무ㆍ샐러리(각 6건. 4.4%), 케일ㆍ파슬리(각 5건. 3.7%) 순으로 많았다.

검출된 농약은 35종으로, 클로르피리포스와 다이아지논(각 18건), 엔도설판(16건), 유니코나졸(12건), 펜시쿠론(10건), 프로시미돈ㆍ클로르타노닐(각 8건) 등이었다. 이들 농약은 작물재배 시 살충, 살균, 성장조절 용도로 사용된다.

시는 이들 잔류농약기준 초과 농산물 14.6t을 즉시 압류ㆍ폐기했으며, 이들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 1~6개월간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는 한편,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시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가락ㆍ강서 도매시장과 동대문 경동시장에 검사소와 부적합 농산물 현장수거ㆍ회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