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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설(2월10일)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체불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해 체불 청산 및 예방 활동을 벌이며,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신용제재 조치까지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체불근로자에게 1000만원까지(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고, 경영상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에는 5000만원(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까지 저리로 청산금을 빌려준다.

고용부관계자는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1조1772억원으로 근로자 28만5000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지난해 19명으로 매년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