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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안 의결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가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국회가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