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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삼성-애플 소송 예비판정 재심의

[재경일보 유재수 특파원]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애플의 특허 침해 예비판정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이 보유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관련 상용 특허와 디자인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즉각 재심사를 요청했다.

당시 ITC의 토머스 펜더 행정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에 평평한 전면부을 담은 아이폰 전면 디자인(단말기 앞면의 마름모꼴 스피커 구멍도 포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상용특허 침해로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기와 방법, 그래픽 사용자 환경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 △이어폰의 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 방법 등 3건을 침해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번 무역위의 예비판정 재심의 결정이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ITC가 지난해 삼성이 애플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한 적이 있고, 최근 애플의 특허 3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잇따라 잠정적 무효판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당시 삼성이 예비판정에 대해 즉각적으로 재심의를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최종 판결은 오는 3월27일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