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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팩 쇳가루 검출' 손배소송서 참토원 패소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탤런트 김영애씨(63)가 대주주로 있는 황토화장품회사 참토원이 KBS와 '이영돈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을 상대로 낸 200억원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화장품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참토원이 KBS와 '이영돈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 성분이 분쇄기가 마모돼 생긴 것이라는 잘못된 보도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시청자에게 팩으로 쓰기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했고 참토원도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영돈 PD 등 2명과 KBS가 참토원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KBS는 지난 2007년 10월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황토팩 제품에 쇳가루가 유입됐다는 내용을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대해 참토원 측은 "KBS의 허위보도로 200억원의 매출 손실을 봤다"며 2008년 5월 KBS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