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국토해양부는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개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지난해 1월 발생한 유류운반선 '두라 3호' 폭발사고의 조사결과를 반영해 작업자가 화물창 등 밀폐구역에 들어가기 전 선박 소유자나 선장의 확인을 받고 측정기로 가스 존재 유무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점검대상도 수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에서 항만으로 반입되는 모든 위험물 컨테이너로 확대했다.
또자동차를 위험물로 규정해 전용 운반선이 아닌 일반 선박이나 컨테이너로 수출하는 자동차를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규칙은 국제 해상위험물 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유조선 화재나 선박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