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들 외에도 정·관계와 재계, 사회단체 인사들도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받게 됐다.
특히 용산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6명 중 철거민 5명 전원이 잔형 집행을 면제받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다만 배후조종 역할을 한 1명은 대상에서 빠졌다.
박관용(16대) 전 국회의장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특별복권됐다.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은 특별 사면·복권을 받았다.
정치인 중 야당 측에서 김종률·서갑원·우제항 전 의원이, 여당 측에서 장광근·현경병 전 의원이 특별복권을 받았다.
김한겸 전 거제시장은 특별감형을, 신정훈 전 나주시장은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게 됐다.
경제인으로는 남중수 전 KT 사장과 조현준 효성 섬유PG장(사장),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가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이 특별사면을,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가 특별감형을 각각 받게 됐다.
교육·문화·노동·사회계 인사로 손태희 학교법인 남성학원 명예이사장,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도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이다.
불우 수형자와 모범적으로 복역한 외국인 수형자 8명도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이번 특별 사면ㆍ감형ㆍ복권은 오는 31일자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