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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귀뚜라미, 누가 국가대표 보일러일까?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국내의 대표적인 보일러 업체인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국가대표' 등의 광고 문구를 놓고 반년 가까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이 문구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어 신경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경동나비엔이 광고에 사용하는 '국가대표 경동나비엔', '대한민국 콘덴싱 판매 1위', '국내 가스 보일러 생산·판매 1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등의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며 제소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회사로부터 2001∼2012년 10월까지의 판매량과 매출액 등의 자료를 받아 조사를 벌인 뒤 최근 경동나비엔의 광고 문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2011년에 업계 1위가 귀뚜라미에서 경동나비엔으로 바뀐 것은 맞기 때문에 경동나비엔이 사용하는 광고 문구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두 회사 모두 업계에서 오랜 시간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데다 국내 대표적인 보일러 회사이므로 양사 모두 '국가대표'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귀뚜라미 관계자는 "공정위에 제출한 매출액 자료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해 지난 25일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귀뚜라미는 지난해 11월 같은 내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심의를 신청했는데, 방통위는 경동나비엔의 방송 광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표현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국가대표' '콘덴싱 기술의 차이로 지켜온 대한민국 1등'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송법에 의거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방송사에 보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일단 공정위의 판단만을 받아들이면서 "광고는 그동안 경동나비엔이 이뤄온 성과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것이며 공정위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