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대기업의 신규 외식 브랜드 사업이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의 외식업 신규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에는 출점 거리 제한이 적용된다.
31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전날 제과·제빵과 외식업 분야 실무위원회를 열고 해당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외식 대기업에 대해 기존 사업 이외의 신규 브랜드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대상은 롯데리아,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농심, 아워홈, 매일유업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 보쌈 등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포함해 30여개다.
한 관계자는 "외식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 론칭을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부분은 외식업중앙회에서 강하게 주장했고, 동반위도 동조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대기업의 외식업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의 외식업체 인수·합병 참여를 원천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놀부와 새마을식당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도 동종 업종이 일정 거리 이내에 영업중이면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식업중앙회는 이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많게는 700여개에 달해 골목상권을 사실상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계는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부침이 심한 외식업의 특성상 새로운 브랜드를 수시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면서 일제히 반발했다.
또 중견기업에 불과한 한식 프랜차이즈에 거리 제한 조항까지 두면 실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비판했다.
진입 자제를 위해 인수·합병을 금지하면 국내 외식업이 외국계 자본에 장악당하는 효과만 나온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지난해 모건스탠리에 매각된 놀부의 경우 눈 뜨고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외식업은 시장 특성상 수시로 사업을 열었다 접는데 신규 브랜드를 금지한 것은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외식 전문 중견기업인데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리 제한 조치는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실무위원회에서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에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2% 이내로 제한한다는 안도 마련했다.
동반위는 이 같은 실무위 논의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 내달 5일 전체회의에서 규제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