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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노인요양보험 이용시간 최대 6시간씩 줄어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오는 3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시간이 최대 6시간씩 줄어든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서비스 수가가 3월부터 인상 적용됨에 따라 수혜자별로 이용시간이 2~6시간 줄어든다.

이는 복지부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수가를 약 5% 인상하면서 이용자의 월이용한도(87만8000원)는 올리지 않아 집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의 경우, 월 이용시간이 88시간에 많게는 82시간까지 줄어든 탓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용자 대부분은 월 80시간 미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간이 부족할 경우 주·야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을 줄여 부당한 가사노동 지원 등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면서 수급자의 이용 한도를 늘리지 않아 '노인복지 축소' 논란도 일고 있다.

양보호사들도 수급자의 이용시간 축소로 실질 임금상승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