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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당분간 공공기관 유지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공공기관 해지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거래소가 당분간 공공기관으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 측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서 독점 사업권을 보장받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사유에 해당해 기존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은 남겨뒀다.

기재부 김성진 제도기획과장은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거래소 허가주의가 도입되고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되면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은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결정을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정보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10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으나, 호국장학재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기업데이터 등 3개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또 울산항만공사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바뀌었으며,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13년도 공공기관은 모두 295개로 작년보다 7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