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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학생대출 저금리 전환 제도 유명무실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고금리로 돈을 빌리고서 갚지 못하는 대학생이 2만5000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지원제도를 내놓았지만 지원 실적은 미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나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학자금·생계비 등 용도로 고금리로 돈을 빌린 대학(원)생과 청년층이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보증을 해준 결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해 6월 18일부터 12월까지 청년·대학생 2924명의 고금리 대출 198억1620만원을 저금리로 전환해줬다.

그러나 이는 당초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신복위는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3년 목표액을 2500억원으로 잡았다. 매월 69억원씩 지원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승인된 금액은 지난해 6월 14억5000만원(18~30일 기준), 7월 37억7000만원, 8월 33억2000만원 등으로 월간 목표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원실적이 저조하자 신복위는 지난해 8월 생계비 범위를 확대하고 나이제한을 없애는 등 신청자격을 완화했으나 시행 바로 다음 달인 9월에만 승인액이 34억원으로 반짝 올랐을 뿐 10월 33억원, 11월 25억4000억원, 12월 20억3000억원 등으로 승인액이 신청자격 완화전보다 오히려 줄었다.

신복위는 이에 대해 대상자들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거절 사유는 지난 9월 기준으로 자금용도 상이(相異)와 연체등록이 각각 49.8%, 31.9%로 가장 많았다. 보증한도 초과(9.1%), 연령 상이(5.0%), 대출금리 20% 미만(3.5%), 시행일 이후 채무(0.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채무상환 유예제도'의 실적은 더 심각하다.

대학생 채무상환 유예제도는 돈을 빌린 대학생이 졸업하고서 돈을 갚도록 하는 제도로, 취업을 못했을 때는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미뤄주는데, 지난해 캠코에서 이 제도를 적용받은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연체채무가 은행권, 비은행권을 거쳐 캠코에 오기까지 평균 3년 걸리기 때문이다.

캠코 관계자는 "대학생 때 돈을 빌렸더라도 해당 채무를 캠코에서 사들여 제도를 적용하려고 보면 이미 졸업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실은 이같이 저조한 지원 제도의 실적에 대해 비현실적 신청기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복위의 전환대출은 신청기준이 최근 1년내 연체가 없는 청년층으로 제한돼 있고, 캠코의 채무상환유예제도 역시 고금리 대출기관의 대출채권을 능동적으로 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노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바로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비은행권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대학생ㆍ청년은 2만5084명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대학생의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을 점차 낮춰 5년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 이자율이 제로가 되도록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의 실현 계획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