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은 산림과학원 사용환경범주 고시 준수
앞으로 데크용 목재(이하 데크재)의 표준 두께는 21㎜ 이상 허용 편차는 최소 0.5㎜까지 엄격해진다. 방부 방충 처리는 과학원장이 고시한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에서 정하는 사용환경범주별 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크용 목재 판재 규격 제정안’을 제정, 고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표준치수는 △두께는 21㎜ 이상, 75㎜ 미만에서 3㎜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나비는 90㎜ 이상, 300㎜ 이하에서 10㎜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과학원장이 고시한 ‘침엽수 구조용제재 규격’에서 정하는 1종구조재의 두께와 나비 표준치수에 대해서는 표준치수도 인정한다. 길이는 0.9m 이상에서 0.3m 단위로 증가하는 것을 표준치수로 한다.
이밖에도 설계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치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 있다. 치수의 허용차는 두께 30㎜ 미만은 ±0.5㎜, 30㎜ 이상은 ±1.0㎜ 등이다.<표 참조>
데크용 목재 판재의 두께는 실제(마감)치수를 기준으로 두 재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0.1㎜ 단위로 측정하고, 0.1㎜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다만 재면이 요철 가공된 경우에는 요철의 두께를 포함한다.
나비는 실제(마감)치수를 기준으로 조립 및 시공 상태의 하부 재면에서 두 측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0.1㎜ 단위로 측정하고, 0.1㎜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길이는 두 횡단면 사이의 최소거리를 0.1m 단위로 측정하고, 0.1m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품질은 품등, 함수율, 방부·방충처리 등으로 구분된다. △데크용 목재판재의 품등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제재 규격’에서 정하는 침엽수 및 활엽수의 판재류 등급에 의한다. △함수율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제재 규격’에서 정하는 함수율시험 방법에 의한다. △방부·방충처리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에서 정하는 사용환경범주별 처리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학원은 “목재제품의 품질규격이 없는 경우 생산자 측면에서는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이 어렵고, 수요자 측면에서도 목재제품 구매, 설계, 품질검사 기준설정 등이 어려우므로 국가전체 입장에서는 목재자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면서 “따라서 목재 판재가 데크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장 현실을 고려해 별도의 규격을 제정함으로써 목재 이용 확대 및 목재 산업의 선진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이번 고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과학원 재료공학과 관계자는 “데크는 기본적으로 힘을 받아야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두께 21㎜ 이상을 표준치수로 삼았다. 이는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오던 사항이다”면서 “설계상의 합의에 의해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19㎜ 제품 등) 인정치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리 권장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KS에 ‘개인주택용방부목’ 규격이 제정되는 것과 관련해) KS는 선택사항인데 반해 과학원 고시는 필수사항이라는 점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목재법 시행과 조달물품 등록 등을 위해서는 이번에 제정된 과학원 고시를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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