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LG패션이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소를 제기한 버버리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강력 대처를 천명했다.
LG패션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낸 영국 패션브랜드 버버리에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7일 밝혔다.
버버리는 최근 LG패션이 자사 등록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했다며 체크무늬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바 있다.
LG패션의 한 관계자는 이에 "버버리는 이전에도 국내 패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다"며 "국내 업계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버버리는 2006년 제일모직에도 체크무늬 도용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다.
LG패션은 또 비버리의 소송 제기에 대해 "디자인 요소를 독점하려는 버버리의 터무니없는 시도"라며 "전 세계 많은 브랜드가 체크무늬를 즐겨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를 갖고 상표권 침해 소를 불쑥 제기하는 것은 악의가 있는 영업방해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G패션 브랜드 '닥스'가 자사를 모방했다는 버버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닥스는 119년된 전통있는 브랜드"라며 "닥스 고유의 체크무늬를 사용한 제품으로 영국 본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바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