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학생들을 위한 급식을 공짜로 먹은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염치없는 일부 교직원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도내 전체 학교의 5%가량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전수 조사를 할 경우 교직원들의 '공짜 급식' 사례는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6∼9월 도내 2000여개 초중고교 가운데 97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영양 관리 분야와 세입·세출 관리 분야 등에서 모두 136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학교 관계자 54명에게 경고, 176명에게 주의 조치했고 면제받은 급식비는 모두 회수 조치해 211만4000원을 회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행위에는 교장 등 일부 교직원이 학생용 급식으로 공짜 식사를 한 사실도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7일 감사 결과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A중학교와 B초등학교 교장은 급식비를 내지 않고 학교에서 각각 31만2000원과 149만2000원 상당의 '공짜' 점심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C고교 행정실장도 현재 학교회계직으로 다시 채용돼 근무 중인 전 행정실장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112만8000원의 급식비를 면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D고교는 교실 배식지도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담임교사 27명이 위탁급식업소로부터 무료 급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고교는 위탁급식을 하면서 학생과 교직원의 식단을 별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F중학교와 G고교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급식실 냉장고 구입비 및 가스오븐기 수리비 등 450만원과 730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로 전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음식재료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 급식비를 제때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킨 학교, 음식재료 구매계약을 부적절하게 한 학교 등도 적발됐다.
도교육청 감사부서 한 관계자는 "전수 조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감사 결과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다른 학교 교직원들의 공짜 급식에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