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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체불임금 1000억원 육박… 피해 근로자 2만2000명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설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발생한 신규 체불임금이 1000억원에 육박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 3일까지 전국 1만1061개 사업장에서 1만5317건의 임금체불이 발생, 신규 체불임금 총액은 928억원에 달하며 2만1599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임금체불 사건까지 합하면 임금체불 규모는 1500억원, 피해 근로자는 3만1000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또 지난달 21일부터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편성한 전담반의 활동으로 지난 3일까지 2316건의 임금체불 사건을 해결했으며, 5417명의 근로자가 모두 195억원의 밀린 임금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진주지청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1억1000만원을 체불한 채 도주한 우강기업 경영자 홍모(48)씨를 지난달 25일 체포해 구속한 것을 비롯해 집중지도기간에 1263개 사업장의 체불 사업주가 사법처리됐다.

고용부는 이 기간 34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해 20건의 영장이 발부됐고 14건은 법원이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 62억원(1296명)을 지급하고 재직근로자에게 생계비 12억원(215명)을 지급하는 등 지원도 펼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불 근로자에게는 1000만원까지 연리 3%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고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가까운 고용관서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