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노후준비와 목돈마련을 위해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소비자들에게 가입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성 보험 가입 시 은행 예·적금 상품인지 보험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저축 기능 이외에도 사망, 입원, 수술 등 돌발 사고 위험을 보장하기 때문에 예·적금과 다른 것이다.
은행창구에서 예·적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저축성 보험이었다고 불만을 토하는 사례가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저축성보험에는 소비자가 낸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는 예·적금 상품과 달리 사업비를 먼저 뺀 다음 이자가 가산돼 만기보험금 등이 지급된다.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가입 당시 공시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 않고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 때문에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할 때는 최저보증이율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저축성보험은 또 가입 후에도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로 넣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자 설명의무 강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검사를 철저히 해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