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재산을 놓고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장남 이맹희씨가 15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맹희씨 등과 이건희 회장 사이에 벌어진 삼성가(家) 형제 상속소송이 항소심에서 다시 펼쳐지게 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맹희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맹희씨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고심하다 항소를 강행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씨가 비용 부담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미 납부한 1심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했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5배로 늘어나 전자소송 제기에 따른 감액을 고려하더라도 총 300억원이 넘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원고 측이 청구금액을 1심의 4조849억원보다 크게 낮출 경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항소장만 제출한 상태라 향후 청구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 소송 관계자는 "만약 한 번 더 법적 판단을 받기로 결정한다면 청구취지를 1심보다 크게 축소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씨가 항소함에 따라 양측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통상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은 관련 서류가 상급법원에 송부되고서 약 3개월 후에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 이건희 회장이 완승을 거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