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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이마트 특별감독 2월말까지 2차 연장… "조사 더 필요"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를 상대로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7~25일 이마트 본사에 대한 1차 특별근로감독에서 일부 법 위반 혐의를 발견, 지난달 28일 감독 대상을 전국 24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감독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2차 연장을 실시한 것이어서,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당초 오늘까지 이마트 전국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조사 범위가 방대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지역이 있어 이달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특별근로감독을 총괄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까지 이마트 본사 핵심 실무자를 포함해 10여명을 소환조사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인물 가운데는 노조 설립 저지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노무 컨설팅 업체 1곳의 대표도 포함됐다. 같은 의혹을 받는 다른 노무 컨설팅 업체 대표는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지난 7일 검찰과 합동으로 벌인 압수수색을 통해 본사와 지점 등 13곳에서 확보한 전산자료와 내부 회의문서, 장부 등 증거물을 참고인 진술과 대조하며 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했다.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세간에서 제기된 의혹과 압수수색을 벌여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의혹을 밝히고 있다"며 "조사하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과 증거를 없앤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고 해서 사실이 없었던 일로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