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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에도 적발 의사 4000명 넘어"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면서 당국에 적발된 의사가 4000명이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의사 적발 인원 369명에 비해 6개월 만에 1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쌍벌제는 의약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쪽뿐만 아니라 받은 쪽도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시행됐다.

1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노환규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발송한 대(對)회원 서신에서 "쌍벌제가 발효된 상태에서 회원들의 피해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이 서신에서 "쌍벌제에 대한 협회 공식입장이 발표되지 않자 회원 사이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관행이 지속됐고, 현재까지 약 4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단속되고 있다"며 리베이트 근절 선언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또 오는 27일 한국제약협회와 만나 거래질서 투명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노 회장은 지난달 31일 김원배 동아제약 대표이사와 만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노 회장이 동아제약을 상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질의서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후 김 대표가 만남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