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오는 3월4일까지 의견서 받아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이하 목재법)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오는 5월24일 목재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목재문화진흥회 설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2∼제14조)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재문화진흥회의 설립 및 세부사업을 규정함 △목재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7조) -품질인증 대상 목재제품의 범위 및 품질인증의 심사절차, 품질인증 목재제품의 표시방법을 규정함 △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30조∼32조) -목재생산업 등록 절차, 등록증 발급, 변경신고, 행정처분 방법 등 △기술인력 및 목구조기술자에 관한 사항(안 제36조∼제39조) -기술인력 양성기관 신청 및 목구조기술자의 자격 발급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3월4일까지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정 법령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