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지난해 너구리 등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홍역을 치렀던 농심이 이번에는 기준치 이상의 벤조피렌이 사용된 고추씨기름을 라면스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다시 벤조피렌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 2ppb(10억분의 1)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문제의 고추기름은 농심그룹의 계열사인 태경농산에서 생산한 '볶음양념분 1호'와 '볶음양념분 2호'에 사용됐으며, 이 양념분은 농심 라면스프에 쓰였다.
다만 양념분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자진회수' 결정이 내려졌으며, 라면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번 벤조피렌 검출을 계기로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스프원료를 공급하는 태경농산과 농심에 대해 제조단위별 전수 검사를 해 보고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명령제는 식품위생법 제19조의4 및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에 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12-11호)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하는 제도다.
한편, 농심 라면 원료에서 잇따라 벤조피렌이 나온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제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번에는 최종 소비재인 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문제가 있는 원료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심은 지난해 벤조피렌 논란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었던 기업"이라며 "고추씨기름을 1차 가공한 것이 농심의 계열사였던 만큼 수입 단계부터 농심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성을 점검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