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대한생명보험(현 한화생명)이 최순영(74)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10년 넘게 세무당국과 다퉈온 290억원대 세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김인욱 부장판사)는 대한생명이 서울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 측은 지난 2001년 7월 납부한 세금 293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이 이중과세라거나 원고가 최 전 회장의 횡령액을 손해배상 채권 형태로 사내 유보하고 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726억여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대한생명 대주주였던 최 전 회장은 1997년 8월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만들어 회삿돈 8000만달러를 빼돌렸고, 과세 당국은 최 전 회장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8000만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회계상 1998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익금)에 산입해 회사 측에 통지했다.
대한생명은 최 전 회장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로 293억원을 납부한 후 당국에 세액을 줄여달라고 청구했으나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어 국세심판 청구마저 기각된 끝에 2002년 6월 소송을 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