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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인상' 식품업체 대규모 직권조사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권교체기를 틈타 명분 없는 가격 인상을 시도한 식품업체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가 10여곳의 식품업체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업계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부터 주요 식품업체 10여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관련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21일까지 계속된다.

CJ제일제당, 대상, 롯데제과, 동서식품에 대한 조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크라운해태, 오리온, 오뚜기, 해표, 풀무원, 사조, 남양유업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통해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현장조사에서도 대형마트와의 거래 자료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납품가격과 관련해 대형마트의 횡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가격 후려치기 등 부당한 가격을 요구한다거나 판촉비와 광고비를 전가하는 등의 관행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조사 직전 각 업체에 "대형마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업체간 가격 담합 여부를 함께 조사할 개연성도 충분하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들 업체가 밀가루, 장류, 주류, 김치 등 주요 식품 가격을 올린데 이어 제과업체 등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업체도 가격을 올릴 채비를 하자 정부가 압박성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격 인상 시기가 비슷했고 인상폭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 담합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점에 공정위가 주목할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대리점 제품 강매 등 불공정 행위 의혹이 일었던 일부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에도 줄줄이 가격을 올린 가공식품업체들의 짬짜미 의혹 조사에 나선 바 있다. 2008년 6월에도 라면업계의 가격담합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