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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비방' 조웅 목사 오늘 중 구속 방침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체포한 조웅 목사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3시간여 분량의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박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에는 박 당선인의 배후에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가 있으며, 박 당선인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을 건네고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지난 18일께 인터넷에 처음 공개된 해당 동영상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자 박 당선인 측은 지난 20일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청년연합도 비슷한 시기에 조 목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대리인을 불러 고소 경위를 조사한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1일 오후 6시께 서울 모처에서 3차 실시간 방송을 시도하던 조 목사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조 목사는 한 인터넷 매체 기자 등과 함께 있었고, 체포 과정이 찍힌 동영상은 현재 유투브에 올라와 있다.

조 목사는 앞서 명예훼손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날 사건을 배당하고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 중 이미 최근 다른 사건 수사에서 허위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사안이 중대하며, 오늘도 동영상을 방영하겠다며 사전 고지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 (동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고,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발언이 많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 이유 및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 목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제작자와 유포자 등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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