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프랑스의 인권 및 소비자보호 단체들이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르 몽드 신문 인터넷판 등 프랑스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이 단체들은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노동감시'라는 인권단체가 낸 보고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정부기구(NGO)인 국민연대와 셰르파·인데코사CGT 등 프랑스 3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의 중국 협력업체 공장들이 윤리적인 근로 여건에 관한 약속을 위반하고 어린이 노동력까지 이용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이 이 소송을 받아들일지 또 이 소송이 삼성전자 프랑스법인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프랑스 언론은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공식 소장을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도 "90%의 제품을 글로벌 최고 수준의 근무환경을 갖춘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자체 사업장은 물론 외부 협력사에 대해서도 아동노동 위반에 대해서는 일절 타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