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수현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의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던 대한제과협회와 대형 프랜차이즈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동반위의 적합업종 권고를 준수하기로 했다.
대한제과협회 김서중 회장,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조상호 대표이사, CJ푸드빌(뚜레쥬르) 허민회 대표이사는 27일 오전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제과점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의 성실한 준수 ▲상호 비방행위 자제 및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모두 취하 ▲소비자 후생증진 및 제과점업계 발전 위한 상호협조 ▲협회의 회원 의견수렴 및 이해증진 위한 노력 ▲협회 미가입 가맹점의 가입 독려 등이 담겼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를 접고 동네빵집·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제과협회·가맹 본사 모두 협력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