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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자격제·업체불만 순위제 도입… 소비자보호기구 설립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고금리 `약탈대출'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부업계가 대부업 종사자를 위한 전문 자격증을 도입하고 업체별 민원 순위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하는 등 대변신에 나선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대부업·대부중개업협회 이사회를 열고 새 정부의 대부업 관련 공약이행을 돕기 위한 자체 추진과제 24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대부업 종사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대부업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격시험은 대부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식과 대부업 관련 법률, 고객만족(CS)·분쟁해결기법 등 전문지식으로 구성된다.

협회는 우선 회원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시험삼아 치르고, 내년부터는 일반인으로 범위를 늘려 자격증을 점차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회원사 임직원을 상대로 해 온 직무교육은 자격증 제도가 생기면 상시 이수과정으로 확대한다.

또 소비자보호 업무와 민원·고충처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르면 다음 달 중 대부업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가칭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든다.

준법관리인 제도는 중·소형사까지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위 64개사만 준법관리인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지만, 연내 모든 회원사가 준법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회원사별로 민원발생률 순위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준법경영을 할 수 있는 경쟁체계를 구축한다.

새 정부가 검토하는 대부업 최저자본금제 도입이나 전용 사업장 의무화 등 이행을 돕기 위해 `새 정부 대부업 공약 이행을 위한 전략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터넷대출 등 직접 대출을 늘려 고객에게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물리는 행위를 근절하는 등 업계 자율규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도 한다.

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의 대부업 관련 정책을 지원하고자 업계 차원에서 할 방안을 마련했다"며 "대부업 감독체계가 바뀔 경우를 대비한 준비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