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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양유업 치즈가격 공동인상은 '담합'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치즈 가격을 담합했다는 문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남양유업이 법정다툼에서 결국 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치즈가격을 인상하기로 동종업계와 합의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업소용과 군납용 치즈 등을 매출액에 포함한 공정위의 매출액 산정이 정당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과징금도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동종업계와 치즈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치즈가격 담합을 이유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2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1년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등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 공동으로 인상했다는 이유였다.

남양유업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원심은 남양유업의 담합을 인정하고 경쟁입찰의 전제가 되는 시장가격이 담합으로 형성됐으므로 남양유업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이에 재차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