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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SK·LG, 내부거래 공시 위반 등으로 과태료 7억원 부과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개 사, 2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과태료 6억729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 적발 건수는 삼성 13건, 현대차 8건, SK 6건, LG 2건이었고, 기업집단별 과태료 부과액은 삼성이 4억6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는 1억6477만원, 현대차는 6015만원, LG는 416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과태료 부과액에 대해 삼성그룹이 상대적으로 과태료 부과액이 큰 미의결·미공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총 6건의 미의결·미공시 중 삼성이 5건을 차지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이사회 의결 후 기한(상장사 1일·비상장사 7일) 내 공시하지 않은 지연공시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시는 10건,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은 미의결·미공시가 6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는 유가증권 15건, 자산 8건, 상품·용역 5건, 자금 1건으로 금융 계열사와의 유가증권·자산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은 삼성증권과 특정금전신탁(MMT)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HMC투자증권은 기아차와 채권 관련 금융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43일 초과해 공시했다.

SK루브리컨츠는 계열사인 유베이스메뉴팩처링아시아와의 주식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과정을 밟았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LG토스템비엠도 자사 유상증자에 LG하우시스가 참여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도 공시하지 않았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개정된 관련법규를 적용한 첫 점검이어서 상위 기업집단부터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이전에는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가 공시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4대 그룹의 공시의무 위반비율(1.3%)이 2011년 점검한 기업집단 평균 위반비율(3.8%)의 3분의 1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노상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다른 대기업집단도 순차적으로 점검해 공시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