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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피해 시 손보사가 우선 배상해야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손해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긴급출동업체가 서비스 도중 고객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때 손보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긴급출동업체와 손보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건수는 2011년 166건에서 지난해 261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 민원 가운데서는 긴급 견인 중 범퍼에 원래 사고와는 상관없는 손상이 가거나 도랑에 빠진 차량을 빼내다가 차체 일부가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했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 등이 많았다. 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한참 뒤에 나타나거나 아예 출동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진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출동업체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보사가 고객에게 직접 배상하거나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하도록 지도했다.

또 앞으로 손보사가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긴급출동업체와만 계약을 맺도록 했다.

아울러 민원이 많은 긴급출동업체는 손보사가 금전적 배상이나 위탁 계약해지 등과 같은 페널티를 줄 수 있다.

손보사는 긴급출동기사를 상대로 업무 처리방법과 태도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예방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 보상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비슷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며 "추후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중 긴급출동서비스는 모두 1594만건이 제공됐다.

출동사유는 배터리 충전이 688만2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견인(328만건), 타이어교체(265만4000건), 잠금해제(193만2000건), 비상급유(119만200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대형손보사 5개사는 손해사정회사와 계약을 맺고 손해사정사가 다시 견인업체 등과 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중소형사 9개사는 긴급출동업체와 직접계약을 맺고 있다. 계약은 1~4년 주기로 갱신하며 긴급출동 수수료는 1만1000~3만3000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