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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플러스·세븐일레븐, 거래업체에 횡포 부려 부당이득 챙겨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거래 관계에 있는 밴(Van)사를 압박해 부당 이득을 챙긴 롯데정보통신,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백화점, 마트, 식당 등)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카드 거래 1건당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받지만, 대형 가맹점에는 전산 유지보수비 등 명목으로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11년 9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계열사들을 대신해 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써낸 1위 낙찰업체에 물량의 80%를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밴사에서 입찰을 따내기 위해 높은 입찰가격을 써내자, 롯데정보통신은 물량 배분을 1위 업체 35%, 2위 33%, 3위 32%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최고 입찰가격을 써낸 밴사의 입찰가를 다른 밴사에도 강요해 낙찰가를 높이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롯데정보통신은 밴사로부터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억8400만원을 챙겼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 2011년 9월 실적이 부진하자 지난해 1월 밴 사업자인 나이스정보통신에서 받는 유지보수수수료를 거래 1건당 5원씩 일방적으로 인상해 3억6000원을 더 챙겼고, 다른 사업자 코밴에서 받는 유지보수수수료도 일방적으로 인상해 1억7500만원을 더 받았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도 밴 업체를 상대로 수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겻다.

코리아세븐은 나이스정보통신의 밴 서비스를 받다가 지난 2010년 6월 경쟁사인 케이에스넷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안하자 나이스정보통신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나이스정보통신은 어쩔 수 없이 케이에스넷의 제안 조건대로 코리아세븐과 계약했고, 코리아세븐은 전산유지보수비, 업무대행수수료 등 명목으로 45억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한국신용카드VAN협회는 밴 사업자와 가맹점 사이의 이런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자율로 규제하고자 공정경쟁규약을 마련, 최근 공정위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경쟁규약은 밴 사업자가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비품 구매, 시설 증·개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가맹점에 제공하거나 계속 기부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정위 노상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협회가 공정경쟁규약의 세부운용기준을 제·개정할 때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필요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