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갑의 우월적 횡포는 끝이없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롯데정보통신과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등 3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카드 결제 대행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수수료를 올려받았다.
밴(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백화점, 마트, 식당 등) 사이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다. 밴사는 카드사로부터는 카드 거래 1건당 수수료를 받아, 이중 일부를 대형가맹점에 전산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정보통신은 재작년 9월 백화점·마트 등 계열사들을 대신해 카드 결제 대행업체, 밴 사업자를 선정했다.
그런데 두 달만에 입찰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꿨다.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 1곳에 물량의 80%를 배정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3개 업체를 함께 선정해 높은 수수료를 챙겼다. 롯데 계열사 물량을 잡기위해 밴사가 높은 입찰가격을 써내자 롯데정보통신은 물량 배분을 1위 업체 35%, 2위 33%, 3위 32%로 바꾼 것이다.
최고 입찰가격을 써낸 밴사의 입찰가를 다른 밴사에도 강요해 낙찰가를 높이기도 했다. 낙찰업체 3곳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롯데의 요구에 응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이런 방식으로 최근까지 4억 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월한 지위를 통해 거래 밴사에 불이익을 준 롯데정보통신에 대해 과징금 2억44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밴사를 압박해 부당 이득을 챙긴 홈플러스와 코리아세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9천600만 원과 3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홈플러스·홈플러스 테스코는 2011년 9월 실적이 부진하자 유지보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3억6천만 원의 이익을 편취했다. 지난해 1월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5원 인상되도록 거래 조건을 변경해 당시 계약 중이던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받아낸 것.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지난 2010년 6월 계약을 맺고 있던 기존 밴사와의 계약해지를 미끼로 45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세븐은 나이스정보통신의 경쟁사인 케이에스넷이 더 좋은 거래 조건을 제안하자 당시 계약 기간 중이던 나이스정보통신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나스정보통신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에스넷이 제안한 조건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코리아세븐은 2010년 7월 전산유지보수비, 업무대행수수료 등 기존 계약에 없던 조건을 추가해 나이스정보통신과 계약을 맺어 이득을 챙겼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 총괄과장은 "VAN 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허용범위 및 판단기준이 마련돼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을 제·개정할 시 공정위는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반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