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본사 방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없이 불법으로 수집하고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전은 지난해 8월까지 서울 본사를 방문한 외부인들의 주민번호를 출입자 관리 시스템에 입력했고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동의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권한이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이 법이 시행된 뒤에도 5개월 가량 본사 방문자의 신분증을 받고 출입증을 교부하면서 당사자 모르게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시스템에 불법으로 저장하고 방문증을 발급했다.
방문자들에게는 주민번호를 수집·저장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위법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불법으로 수집한 주민번호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었고 이들이 출입할 때마다 이를 이용해 동일인지를 확인해 왔다.
한전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한전 관계자는 "실제 번호는 관련 정보를 다루는 담당자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출되거나 도용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생년월일만 입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