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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집중단속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대검찰청은 6일 불법 사금융과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행위와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불법 사행행위 등이다.

검찰은 실제 행위자뿐 아니라 불법이익을 챙긴 상급자, 지역책임자, 상위 사업자 등도 입건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해 몰수·추징할 계획이다.

또 동종 전과가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피의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요사건은 수사검사를 직접 공판에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범죄 피해자나 제보자는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거나 비상 호출기를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증가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틈을 타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민생침해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내 전국 검찰청의 형사부장·강력부장을 부장으로 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경찰, 지자체,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