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재수 특파원] 유럽연합이 6일(현지시간) 소비자의 브라우저 선택권을 침해한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MS)에 5억6100만유로(약 7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로이터 통신 보도했다.
EU 집행부는 지난해 10월 MS가 윈도7 이용자들에게 MS의 윈도 사용자들이 MS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이나 모질라 등 타사의 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브라우저 선택 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따른 조치라고 벌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EU는 지난해 매출의 최고 10%까지 벌금을 책정할 수 있으나 이번에는 1%에 해당하는 규모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윈도와 관련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EU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 벌금을 포함, 지금까지 모두 22억4000만유로(약 3조1천5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MS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술적 결함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이와 유사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고 관련 프로세서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