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현대차, STX, SK, 삼성그룹 순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에 대한 이익증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상위 20개 그룹의 전자공시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기준 총수일가의 증여세를 추정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는 지난해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처음 적용될 예정이나 지난해 기업실적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이번 조사는 작년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다.
그룹별로 현대차 총수일가가 총 182억, STX 102억, SK 87억, 삼성 60억의 증여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인별로는 강덕수 STX 회장이 102억,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96억, 최태원 SK 회장 74억, 정몽구 현대차 회장 73억, 이재용 삼성 부회장 47억 순이었다.
20대 그룹 중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LG, 롯데, 두산, 한진그룹 등은 증여세 상당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그룹들도 내부거래가 30% 넘는 계열사가 적지 않고 총수일가의 지분이 3%가 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업의 경영실적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상위 10위까지의 대상자의 대부분이 재벌 2․·3세로 나타나 일감몰아주기가 부의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현행 증여세법은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30%가 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보유 지분이 3%가 넘는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세후 영업이익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총수일가의 지분비중도 높은 경향이 나타나 내부거래가 총수일가의 이윤추구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총수일가들이 지분을 철저히 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나타나고 있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계열사 내부거래가 총수일가의 이윤추가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증여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도보완은 물론, 거래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해당 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